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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미산초·월계중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아동·청소년 건강 보호 목적…1년 홍보기간 운영,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2021-01-14(목) 13:10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산구가 미산초등학교와 월계중학교 주변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두 학교의 학부모위원회와 교사·학생의 의견, 가정통신문 설문결과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광산구보건소는 금연거리 지정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주변 상인과 주민 의견 등을 검토한 다음, 총 488m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금연거리에는 금연거리 공고 표지판, 노면 특수표시제, 금연 표찰띠 등 금연 구조물이 들어섰고 올해 1년 홍보 기간 운영에 이어 내년부터는 이 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며 “학생들이 금연 홍보,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도록 도와 지역사회 금연문화 정착을 이끌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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