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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1월말까지 등록면허세 꼭 납부하세요”

오는 31일까지 납부…기한 내 미납시 가산세 3%

2021-01-14(목) 10:12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1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붙습니다”광주 남구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남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행정기관에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등록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및 수납에 나섰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건수 및 금액은 1만6,662건에 6억4,600만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 1년을 초과한 면허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특히 기존에 면허를 받은 일자와 상관없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갱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매년 부과되고 있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제1조의 경우 6만7,500원, 제2종 5만4,000원, 제3종 4만7,500원, 제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CD/ATM 기기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한 뒤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혹은 개인별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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