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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수급자 본인소득 등 기준충족 시 생계급여 지원 가능

2021-01-13(수) 13:24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보건복지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가구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노인·한부모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소득 1억원, 재산이 9억원 이상일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이 2.68%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146만2천 원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수급 요건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는 등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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