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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슬기로운 세테크

31일까지 전화·방문·위택스로 신청 가능

2021-01-08(금) 13:40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선납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하는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1월 연납 할인율은 미리 선납하는 2~12월 세액의 10%로 연세액으로 환산하면 9.15%이다.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 양도일 이후 세액은 환급되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납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세무2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신청·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던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도 이달 중에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거나 ARS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면 되고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선납하는 달만큼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구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절세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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