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오는 1월 29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세와 별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매년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한다.
1월에 연납 신청시 부과되는 금액의 10%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3월 신청시에는 5%가 감면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1월 15일 이전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일시납부 후 주소지 변경이 있거나 이전, 폐차 시 10% 감면된 금액에서 환급되며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3월과 9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1월 연납 신청시 10% 감면혜택 |
| 2021-01-08(금)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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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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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