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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건축물관리법’ 제정에 따른 관리조례 시행

도내 최초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의 내실화, 선제적 대응 나서

2021-01-04(월) 11:26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기존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했으나, 건축물 수명주기의 증가에 따른 건축물 관리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라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광양시가 도내 최초로 ‘건축물 관리조례’를 제정 및 시행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과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의 대상, 해체 신고 대상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건축물 관리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를 두어 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이전 철거신고 등의 위반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이 법 시행 이후 500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단순 구조의 공장이나 창고 등의 해체를 하는 경우 감리자 지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대와 공사기간 지연 등의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 절감 및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해체허가대상 건축물 중 해체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는 건축물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했다.

광양시 건축물 관리조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털사이트에 법제처 자치법규를 검색한 후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광양시 노후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과학적·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관리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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