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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1월부터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 지원

‘ 20. 7. 3. ~‘ 20. 12. 31. 종합검사시‘21년 3월까지 소급지원

2020-12-23(수) 08:56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7월 3일부터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로 전환됨에 따라 불특정 군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영암군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만 받으면 되었으나‘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기존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검사가 추가되어 검사 비용도 상승했다.

이에 영암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고시한 자동차검사 수수료 기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 차액분 일부를 1회에 한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종합검사 차액분 일부를 지원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금액은 경형일 경우 부하검사 2만 8,000원, 무부하검사 1만 5,000원 소형 부하검사 2만 8,000원, 무부하검사 1만 4,000원 중형 부하검사 2만 7,000원, 무부하검사 1만 7,000원 대형 부하검사 3만 2,000원, 무부하검사 1만 8,000원 이다.

또한, 지난 7월 3일부터 12월까지 종합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해서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자동차 종합검사비 신청서를 제출해 자동차종합검사 차액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대기관리권역 지정으로 인해 주민불편이나 부담이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깨끗한 대기질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시책에 협조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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