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 서구,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서구 금연아파트 지정현황 : 화정4동 태영아파트, 치평동 상무현대아파트

2020-12-22(화) 09:57
광주 서구,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서구가 금호1동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1/2이상의 신청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금호1동 해광대덕무지개아파트는 총 288세대 중 계단 162세대, 엘리베이터 163세대, 지하주차장 171세대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약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는 아파트 내 금연지정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현판, 표지판, 현수막, 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에 관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할 예정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 공용구역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비흡연 주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