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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등 지원 범위 확대

2020-12-15(화) 13:48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순천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시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11월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기존에는 전몰·순직·전상군경 또는 그 유족 등 7개 유형 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총 2,200여명에게 각각 지급해 왔다.

이번 개정된 조례를 통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에게는 월 10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약 730여명의 보훈가족이 명예수당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자 중 해당자가 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 확인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내년 1월 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다양한 보훈사업을 발굴해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도 2021년 1월부터 전라남도 내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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