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뉴스
탑뉴스
정치
경제
사회
기동취재
전체기사

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각종 불법으로 수십억원 ‘꿀꺽’

이미 팔린 토지 위조매매계약 통해 수억원 횡령하고 승인 전 임의세대분양 통해 수억원 착복...
A조합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합원들 피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2020-12-10(목) 23:43
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사무실 전관./제갈대종 기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지역 한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가 각종 불법을 통해 조합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모집승인 전 불법분양과 임의세대분양, 허위토지매매계약 등으로 조합원들과 조합장, 임원들을 속이고 조합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현 조합장의 폭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근 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조합장 A씨는 조합사무실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조합원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하루속히 불법을 저지른 업무대행사와의 관계를 끊고 조합원들의 권리와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A조합장이 업무대행사가 조합에 요구하고 제출한 허위부동산매매계약서, 부적격세대(임의세대) 명단, 조합원모집원이 보내 온 내용증명, 업무대행사의 각서(조합원 탈퇴자 환불가능 시점 관련), 업무대행사가 요구한 인출요청서 등 각종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조목조목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더50센트럴금동주택조합 김영수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가 각종 불법을 통해 조합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제갈대종 기자

A조합장에 따르면 업무대행사 B대표가 지난 6월 토지매입계약금(15억원), 광고(홍보)대행비(8억500만원), 조합원모집용역수수료(13억원), 홍보관리모델링공사비(16억7000만원)과 홍보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해지환급금, 창립총회 비용 등 총 58억원을 조합 측에 집행을 요청·지급해 갔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이 가운데 업무대행사 B대표가 토지매입계약금으로 집행한 15억원 가운데 4억6000만원을 허위토지매매계약서를 조작해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B대표가 개발사업계획안에 있는 모텔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소유자인 김모씨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모텔부지를 팔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속이고, 김모씨의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 명목으로 4억6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업무대행사 B대표의 광고홍보비 집행내역도 의문투성이라고 꼬집었다.

B대표가 광고대행비 8억500만원을 C업체에 집행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식으로 광고업체와의 유착관계도 드러났다며 이 같은 사실은 광고대행업체 대표가 조합관계자에게 이를 알려주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B대표에게 광고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요구했지만 내역서를 조합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광고업체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여기다 B대표는 조합원모집용역수수료 13억원을 청구해 지급해갔지만 수수료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조합원 모집원으로 일했던 Y씨가 조합장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밝혀졌다.

B대표는 이어 일반적인 홍보관리모델링공사비는 6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의 전언이지만 16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돈을 챙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동구청의 모집필증승인(2019년 11월)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9년 2월 임의세대 분양을 통한 불법행위도 지적됐다. 이 불법으로 임의분양 15세대의 계약금 피해액 8억9000여만원이 확인됐다. 하지만 조합측은 임의분양 피해세대가 200여명에 달할 것을 추정하고 있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임의분양 15세대에게 분양 계약금으로 8억9000여만원을 받은 B대표의 행각이 드러나면서 조합측이 이 금액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14일 B대표로부터 ‘조합원 탈퇴자 환불가능 시점 관련 건’ 이란 제목으로 익월 2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것을 각서로 받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조합측은 이와 같이 업무대행사 B대표의 허위매매계약, 공사비 과다청구, 조합원모집수수료 착복, 임의세대 분양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은 6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조합장은 “지난 5월28일 조합장으로 취임해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업무대행사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며 “업무대행사 대표가 이같은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뼈 아픈 결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대행사와의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B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