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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실시

3만7천여 필지 대상…내년 1월 29일까지 현장조사

2020-12-08(화) 13:52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내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역 내 3만7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 변경사항 기타 공적규제 사항과 도로접면 등 20여 항목에 대해 내년 1월 29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2021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 결정지가 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민원봉사과.임택 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 증여·상속세는 물론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임대료의 부과기준이 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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