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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전국적인 확산세 따른 비수도권 2단계 격상, 동절기 감염 위험요소 등 종합적 고려

2020-12-08(화) 11:50
담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담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현행 1.5단계를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이외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또한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영업장내 운영이 중단되고 음식점은 영업 중단시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실내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50% 이내로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모임은 자제 권고 모임 후 식사는 금지된다.

아울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31일까지 휴관에 들어간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전국으로 확산 되고 있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며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 군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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