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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신청 접수

내년 1월 8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 … 사업목록 시청 누리집에 게시

2020-12-07(월) 14:07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박복산 기자] 나주시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2021년도 농업분야 자체시책사업 지원대상자를 내년 1월 8일까지 접수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분야는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 등 농업정책 3건, 식품유통·원예특작 7건, 농촌진흥 6건, 기술보급 11건, 축산 11건 등 총 38건이다.

사업비 규모는 5,266백만원으로 시의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예정지가 나주시 관내에 위치해 있고 주민등록법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내년 1월 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현수막 게시, 마을단위 공고문 및 신청 안내문 배부, 행정 일제방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된 사업은 내년 1월 27일까지 나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후 2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요령 등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해당 사업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탄탄한 농업경제 구축을 위한 내년도 농업 자체시책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홍보에 힘써가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생산, 유통,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정시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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