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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1월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주요도로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2020-12-04(금) 15:14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에 선제적으로 평상 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고농도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고자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최근 3년간 관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특히 최근 2년간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12~3월에만 8회 발생하는 등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고농도 초미세먼지 집중 감축을 목표로 수송 산업 발전 생활 건강보호소통 대응부문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수송부문은 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단, 차주가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 저공해조치 신청한 경우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생활부문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집중도로로 지정된 6개 도로에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25대, 분진흡입차 3대 등 31대를 투입해 하루 3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한다.

건강보호 소통부문에서는 안전시민실천본부 푸른하늘리더단을 활용해 5개 권역별로 다중이용시설 및 차량이동이 많은 도로 아파트단지 등에서 차량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시민동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여건, 국내배출, 국외유입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하나 12~3월은 불리한 기상여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배출량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며 “이번 계절관리기간 고농도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고농도 발생 시에도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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