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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불법행위 집중단속 나선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 준 개업공인중개사 수사의뢰 등

2020-12-04(금) 13:48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가 아파트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재개발 붐을 타고 아파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실거래 고강도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교란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구는 계림동 그랜드센트럴아파트 실거래 신고내역 중 의심거래를 정밀 조사했다.

그 결과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현금대출을 해주는 등 중개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개업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광역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자녀 이름으로 분양권을 취득 후 매도한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건 역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사를 의뢰하고 가족 간 거래로 증여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성공적인 도심재개발로 인구증가와 구도심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부동산투기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강도조사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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