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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 시민 홍보

부착용 형광반사판, 이용자안전수칙 소책자 등 4종 제작 배포

2020-12-02(수) 13:4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기기 무단방치 금지, 1인 탑승, 제한속도 25km 등 안전수칙 준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로 전동킥보드 부착용 형광반사판 3000개와 이용자 안전수칙 소책자 1만부, 홍보 전단지 1만부, 포스터 2000부 등 4종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공유서비스업체, 자치구 및 동주민자치센터 민원실, 다중집합장소, 전동킥보드 판매점, 교통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정차 가이드라인 이행과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교육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업무협약을 계기로 전동킥보드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경찰청, 교육청,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협력중이다.

이와 함께 TV방송 광고 라디오 등 언론 인터뷰, 자체제작한 홍보물을 홈페이지 등 교통유관기관별 온·오프라인매체, 영상매체 등에 송출하기로 했으며 도심중심가, 학교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캠페인, 안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전동킥보드 주차기준 및 이용수칙을 준수토록 지속적인 대시민 홍보를 실시해 시민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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