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 후 ‘지급대상자 아님’을 문자로 받은 소상공인 중 이의 사유와 그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이다.
이번 조치는 새희망자금 검증절차와 서류보완 등으로 지급 결정 통보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면 된다.
광양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서 연장 접수 |
| 2020-11-30(월)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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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화)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