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1회용품 사용규제 재개

12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적용

2020-11-30(월) 11:10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이번 사용규제 재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분위기가 형성되고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추진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한다.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상시 사용하도록 하고 1.5단계 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 시행 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