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

내년 12월부터는 단독주택으로 확대 실시

2020-11-26(목) 13:1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다음 달 25일부터 공동주택은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화한다.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병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되어 적극적인 순환경제체제 전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12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에 앞서 시 전광판과 SNS를 통해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공동주택에는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부하고 수거업체에는 별도로 언택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재활용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명페트병 분리배출로 국내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