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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렌터카 불법대여업체 합동단속 연장

수능 이후 무면허 미성년자 불법대여 방지 조치

2020-11-19(목) 14:24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자치구, 렌터카조합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61개 렌터카 및 카셰어링 대여업체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을 오는 12월1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합동단속 연장은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차량을 대여해 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매년 수능 이후에 미성년자 렌터카 이용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만 18세 이하의 법정대리인 등 확인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렌터카 운행 이후 방역실시도 철저히 이행했는지 등도 점검한다.

손두영 시 대중교통과장은 “수능 이후 무면허 미성년자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렌터카 불법 대여행위를 근절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렌터카 방역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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