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6(화) 18:03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주의하세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020-11-18(수) 16:0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운행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운행제한 조치는 광주 등 전국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도권 지역은 계절관리 전 기간 운행이 제한돼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 지역번호-114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단, 운행제한 차량이라도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광주시는 내년 6월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나, 타 시·도의 경우 유예기간에 차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시 단속 제외대상은 저감장치부착·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차량,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차량 등으로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광주시 기후대기과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동훈 시 기후대기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여수시, '2026 동동북축제·밤밤페스타' 가을밤 풍성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