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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 실시

전남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1만 6,632 대상, 16일부터 5일간 운행제한

2020-11-18(수) 13:50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이번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만1,661대이며 단속 제외차량 1만5,029대를 제외한 11만6,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동시에 시행된다.

전라남도는 영광군 묘량면 삼학리, 영광읍 우평리 등 2개 지점을 포함,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2021년에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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