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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19일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 개최

27일 법 시행 앞두고 주민궁금증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

2020-11-17(화) 11:29
광주광역시_광산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오는 19일 광산구의회와 구청 윤상원홀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 제정 현황과 내용, 소음영향도 조사 일정과 방법, 군소음보상 소송 경과 등을 알리는 자리. 법률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 후 내년 12월까지 소음대책지역이 공고되고 이 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5년간 보상신청을 거쳐 보상받게 된다.

보상기준일은 법 시행일인 올해 11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보상금 신청 접수는 2022년 1월 경 시작되고 보상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같은 해 8월 경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푸는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선 설명회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며 “주민의견을 국방부에 건의해 소음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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