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무안군은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13일부터는 유흥주점,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내에서 대표자, 종사자는 물론 이용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군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업소를 대상으로 공문 발송을 완료했으며 알림 문자도 수시로 전송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백신이므로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무안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도점검 실시 |
| 2020-11-13(금) 16:46 |
|
|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2026.10.07(수) 1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