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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관산읍,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간담회 개최

특별조치법 시행 3개월 지나 현장의 의견 청취

2020-11-11(수) 15:06
장흥 관산읍,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간담회 개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장흥군 관산읍행정복지센터는 11일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관련 보증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8월 특조법 시행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의 다양한 문제점을 청취하며 본연의 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상기코자 간담회를 열었다.

임용현 관산읍장은 “앞으로도 관산읍에서는 공정하고 편리한 특조법 시행을 위해 읍민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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