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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차 예술인 긴급 복지지원금 지원

1인당 50만원…1차에 누락된 예술인 대상

2020-11-11(수) 13:35
전라남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공연, 전시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2차 긴급 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 지급 당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예술인과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실제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6월 30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오는 27일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단,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한 자를 비롯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1차 때 이미 지원받은 예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남도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전남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신청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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