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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 신고하세요”

벌칙·과태료 면제…대다수 농업 용수로 사용

2020-11-09(월) 10:04
광주광역시_남구청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신고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9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관내 지하수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억제하기 위한 자진 신고기간이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정기적인 수질 검사를 받지 않거나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해당 시설을 일제히 정리하고 신고 또는 허가를 통해 지하수 시설 이용자가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진 신고대상은 지하수법 제7조와 8조에 따른 미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며 자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벌금 및 과태료가 면제된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시설을 개발·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에 근거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자진 신고기간 내에 불법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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