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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곤 화순군수, 탄광지역 위기 극복위해 '폐광지역특별법 개정' 호소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합 시도, 반드시 막아야”

2020-11-06(금) 11:37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서 구충곤 화순군수가 탄광지역 위기 극복위해 폐특법 개정 필요하다고 말하고있다./화순군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충곤 화순군수가 폐광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폐광지역 시장·군수행정협의회 회장인 구충곤 화순군수는 지난 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전략’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구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본래 제정 취지에 맞게 폐광지역 특별법을 개정해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42만 폐광지역 주민 삶을 희생 삼아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실을 해결하려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구충곤 화순군수를 비롯한 폐광지역 시장·군수, 신정훈·이철규·유상범 국회의원, 성철경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강원도 폐광지역 발전방안’ 발표로 시작,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과 폐광지역 발전 방안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토론 참석자들은 폐광지역 역사와 특수성을 언급하며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가 부담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역시 납부율을 인상하고 기금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특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폐광지역 7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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