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시,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법·제도 정비 전까지 하루 최대 24시간 유지

2020-11-05(목) 16:29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가 만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는 일상생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지원하고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실시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따라 하루 최대 24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단, 현행법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은 만 6~65세로 규정돼 있어,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고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하루 최대 4시간의 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광주시는 이 같은 현행 법률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고 돌봄 서비스가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의 건강·생명권과 직결돼 있는 점을 감안해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전수조사해 올해 만 65세에 도래하는 대상자가 총 64명인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45명, 돌봄 시간이 감소되는 대상자는 14명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재정여건과 타 시도 사례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만 65세가 도래해 장기요양등급을 적용 받아 돌봄 시간이 감소하는 최중증장애인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최중증장애인도 11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다만 중복 서비스는 불가한 만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박향 시 복지건강국장은 “최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법령의 한계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기면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지원이 고령의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