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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년 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필지 대상

2020-11-04(수) 13:46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영광군은 ‘20. 1. 1일부터 6.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지적재조사사업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36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후 감정평가 기관의 검증을 거쳐 10. 30일 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활용해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영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12월 28일까지 조정·공시하게 되며 개별공시 지가 확인은 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나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김범상 종합민원실장은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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