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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2020-11-03(화) 11:00
구례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구례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을 이달 6일까지 연장함과 더불어 신청기준도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원 이했으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 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사업자에서 근로자로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되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원액은 가구원수별 차등지급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은 100만원 이다.

다만 기초,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구례군 관계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기준이 완화된 만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더 많은 위기가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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