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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 연장

경영난 소상공인 대상…11월까지 임대료·공과금 최대 70만원

2020-11-02(월) 14:06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점포의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한다.

‘확진자 방문점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적으로 점포를 폐쇄 및 방역조치 한 후 재개장했지만, 확진자 방문점포라는 이미지로 인해 매출이 심각하게 감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공과금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 9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186개 점포가 신청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광주시는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포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소상공인지킴이’가 지원대상 점포를 방문해 사업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신청기간도 11월30일??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홈페이지에 동선이 공개 또는 확진자 방문점포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중 사업신청일 기준 정상영업 중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약국 병의원 등 전문업종과 유흥, 단란, 도박 등 사행성,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확진자 방문일이 속하는 달의 임대료와 공과금이며 점포당 최대 70만원까지다.

대상점포는 오는 30일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으로 신청서 및 비용지출 증빙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세부 지원기준 등 상세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하면 된다.

배현숙 시 민생경제과장은 “6월 말 이후 관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방문한 소상공인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경영난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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