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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준완화

2020-10-29(목) 11:32
영암군청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코로나19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

당초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기준을 완화해 소득감소가 25%미만인 가구도 포함됐다.

또한 신청서류도 간소화되어 일용직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객관적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신청기한도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소득, 재산, 소득 감소 등의 확인 조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선정하고 이중 25%이상 소득감소 기존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은 연말까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한 차례만 지급하며 기초생계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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