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신안군,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 1주일 연장

2020-10-28(수) 13:23
신안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신안군은 지난 27일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했으며 신청기간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에서 가구원 전체 소득이 기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일반재산이 3억원 이하인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에는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기준을 완화해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일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단,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이번 긴급생계지원에서 제외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홍보와 함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소득감소 25%이상자를 우선 지급하며 과다 신청으로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