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노블리안아파트, 광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 지정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 기대, 공동주택 금연구역 연중 신청 접수 중 |
 | | 태완노블리안아파트, 광양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 지정 |
|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지난 27일 중동 태완노블리안아파트에서 시의원,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중동 태완노블리안아파트는 총 세대수 249세대 중 1/2 이상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 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29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연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입주민들은 태완노블리안아파트가 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 생활공간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는 공동주택 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임을 알리는 현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금연스티커 등을 지원하고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 할 예정이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