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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

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및 구비서류 간소화 추진

2020-10-28(수) 13:18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당초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가구였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 기준 완화, 구비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연장 등을 추진한다.

주요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추가 신청대상 완화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결정되면 11~12월 중에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을 1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이외 소득감소자 중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신청기간이 연장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자격에 맞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대상자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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