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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국 전파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0-10-22(목) 11:28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남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그중 완도군의‘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담긴 조례의 의미가 크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수산물 수출 관리를 위한 수출물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이다.

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시의성이 높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조례로 뽑혔다.

법제처에서는 선정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함으로써 유사 조례를 입안하는 경우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조례 입안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다.

완도군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기관‘ 선정,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 현재까지 31건의 자치법규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마치고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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