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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피해 손해배상 인정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사 소음 정식적 피해 43명 대상 1700여 만원 배상 결정

2020-10-20(화) 16:32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광역시는 19일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시 발생한 소음·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1700여 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동구에 거주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주민 50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기존 주택 철거작업과 터파기 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먼지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99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사건을 조사·심의한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현장에 설치한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의 차음 효과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가동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가 70dB로서 소음 피해 인정기준을 초과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다만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최대 진동도는 57dB로 수인한도 65dB 이내에 해당해 신청인들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광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주기간이나 소음피해 정도 등에 따라 신청인들 중 43명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로 해금 신청인에게 1인당 30만2000~43만2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송용수 시 환경정책과장은 “지역 내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신제,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환경분쟁 신청이 가능하다”며 “광주시는 환경분쟁으로 인한 시민 권리 구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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