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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황룡시장에 ‘주정차 홀짝제 거리’ 지정한다

황룡면 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 400m 구간… 1월부터 시행

2020-10-19(월) 14:12
장성군, 황룡시장에 ‘주정차 홀짝제 거리’ 지정한다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상습 교통정체 구간인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일부를 내년 1월부터 ‘주정차 홀짝제 거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 거리’는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차량이 도로 양쪽에 주차되는 상황을 방지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한다.

시행 대상지는 황룡면 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까지 400m 구간이다.

해당 지역은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빈번하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다.

이곳에 ‘주정차 홀짝제 거리’가 시행되면 홀수날에는 왼편인 황룡우체국 방면에 주차하고 짝수날에는 오른편 황룡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차를 세우게 된다.

장성군은 올해까지 LED 정차 안내등,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황룡시장 홀짝제 거리 시행에 앞서 올 초부터 주민 대상 설문조사와 황룡시장 교통개선운영위원회 개최 등 사전 준비를 해왔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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