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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합동 단속 실시

2020-10-16(금) 11:17
영암군, 화물차 적재함 불법장치 합동 단속 실시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영암군은 지난 15일 영암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과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서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일부 화물차에 화물 적재 시 적재장치가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완충장치를 지지대로 불법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도로 낙하로 인한 인명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는 차체 및 차대, 물품적재장치 변경에 해당되어‘자동차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불법개조한 경우‘자동차관리법’제37조에 의거 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영암군은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화물자동차 적재함 불법 지지대 합동 단속을 했고 위반한 화물자동차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계도를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군은 화물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로 경찰 및 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단속을 계획 중에 있으며 관내 화물업체에도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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