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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관내 직업소개 사업현장 현장점검 실시

미등록 사업주 직업알선행위 등 집중 단속

2020-10-13(화) 13:48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이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외국인 고용이 우려되는 관내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 영업하고 있는 51개소를 포함한 모든 직업소개사업자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미등록 사업주에 대한 직업알선행위 금지 및 단속강화 등을 안내하고 있다.

군은 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알선에 대한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업체 스스로 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은 오는 21일부터 군과 읍·면 담당부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11월 1일부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행정지도 미 이행 업체에 대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업소개사업 미등록업체의 직업알선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직업 알선 시 알선한 자와 고용한 사업주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올해는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줄어들면서 농촌 현장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올바른 직업알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보현 기자         윤보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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