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광양시,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지적확정측량 안내

일정규모 이상 토지개발사업, 반드시 착수신고 해야

2020-10-13(화) 13:14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 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는 원활한 사업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의 등록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측량은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기타 토지개발사업 및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사업 중 시행면적이 1만㎡ 넘는 경우는 반드시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 시행 인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개발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의 변경·완료 시에도 동일하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변경·완료 신고 시 구비서류로는 사업인가서 지번별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적확정측량 후 지적공부를 새로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해야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를 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사업 준공 과정에서 토지개발사업 신고 및 확정측량 누락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은 물론 사업 추진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종 토지개발사업 최초 사업계획에 지적확정측량수수료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