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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5인 미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20일까지 신청

2020-10-08(목) 16:22
장성군, 올해 말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미디어전남 김기철 기자] 장성군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차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군은 앞선 4~6월에도 3개월 간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감면 대상은 장성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제외된다.

해당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달 20일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맑은물관리사업소에 환불계좌가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월 이후에 등록된 신규업체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7~9월분 요금은 환불해주며 10~12월분은 감면된다.

장성군은 이번 감면을 통해 지역 내 570개 영업장이 1억4000만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상수도요금 2차 감면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다각도의 지원정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김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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