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1월말까지 양봉농가 등록하세요 사육장 시설 요건 갖춰야, 미등록 시 과태료 30만원 부과 |
 | | 해남군청 |
|
[미디어전남 윤보현 기자] 해남군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양봉농가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양봉농가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30군 이상 혼합사육 30군 이상이다.
특히 사육장 소독 시설 및 장비,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안내표지판 등 요건을 갖춰야 농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꿀벌 사육장 전경사진 꿀벌 사육시설 도면 또는 사진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꿀벌 사육 관련 시설 등의 기준충족 확인 서류 또는 사진을 첨부해 해남군축산사업소 축산진흥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농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남은 기간 동안 관내 양봉농가가 신청에 누락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양봉농가들도 잊지 말고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