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은 7일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2020년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정기변동신고 및 상반기 수시변동 신고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상반기 재산등록자 74명이다.
위원회는 국세청, 전남도, 관련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정민 위원장은 “고흥군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엄정한 재산등록 심사를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기틀 마련 |
| 2020-10-07(수) 1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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