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10.07(수) 16:55
전라남도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한 달간 계도 후 11월 13일부터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0-10-06(화) 13:59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화순군은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순군에 따르면,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후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입과 코 일부가 노출되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비말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이외에도 다중 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뷔페 등 12개 시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면적의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피시방 등이 추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이 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거나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과 목욕탕에서 입수할 때 등 일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광양시, 10월 광양시티투어 '산업관광 특별코스' 운영
순천시, '둘리 DAY' 개막… 원도심 활력 기대 "둘리, 순천으로 왔다삐야!"
목포시, 조석훈 부시장 '이임'…강종철 신임 부시장 '취임'
“주민 동의 없는 변전소 설치 결사반대”…곡성 삼기면 주민들, 한전 앞서 ‘전면 백지화’ 촉구
영암군, 달맞이공원 '무장애 나눔길' 900m 조성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