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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지사, “도정관련 특별법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한전공대, 여순사건, 인구소멸지역특별법 전방위적 지혜 당부

2020-10-06(화) 11:51
김영록 전남지사, “도정관련 특별법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전남도와 관련한 각종 특별법들이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그동안 도정 현안으로 대두된 한전공대와 여순10.19사건, 인구소멸지역특별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실국장들부터 관련 상임위를 찾아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오늘 전남과 서울시가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을 도입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경우 경매제도 절차 4단계 중 1단계를 줄일 수 있어 유통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차 긴급민생지원금과 관련해 김 지사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중위험시설 4개 업종에 대한 지원금 지원과 함께 임신부와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고교생 비대면 학습지원비 등은 전국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철저히 챙기고 홍보가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추진한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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