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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 금지’ 당부

불법집회 참석 확진자 발생 시 사회적 비용 청구 방침

2020-09-28(월) 15:17
전라남도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전라남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3일 예정된 개천절 불법집회에 도민들의 참석 금지를 당부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정부의 추석연휴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집회가 금지된 10월 3일 개천절 불법집회에 일부 단체의 집회가 예고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10월 3일 불법집회에 강력히 대응키 위해 집회 참석 후 본인 확진 시 치료비는 물론 지역감염 전파에 따른 방역에 소요된 모든 사회적 비용을 청구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도전세버스조합에서도 개천절 집회 관련해선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또 도내 시·군에서도 교회 버스 이용 등 비공식적 이동 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전남 도민은 모두 332명으로 이 중 2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가족 1명이 추가 감염됐다.

집회 참석자와 검사 불응자 등 3명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강영구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위기의 순간마다 방역당국을 믿고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가족과 함께 안전한 추석을 위해 이동을 자제하고 불법집회에 참석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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