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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전담 창구 운영

2020-09-18(금) 10:22
진도군,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전담 창구 운영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진도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 T/F팀 창구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으로 지난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불법 건축물과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군청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부동산특조법 T/F팀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보증취지, 사실관계 등 조사 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진도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 특조법에 비해 보증 절차가 강화되어 보증인 5명 중 법무사 1명 이상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보증 수수료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 부동산등기 관련 과징금, 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된다.

진도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많은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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