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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9월분 재산세 121억원 부과

12월 말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도

2020-09-15(화) 13:44
[미디어전남 김정우 기자] 광주 동구는 올해 9월분 재산세 총 30,057건, 121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에게 1년에 2회에 걸쳐 7,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납부할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동구ARS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도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고지서 없이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3개월 연속, 평균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희망자는 12월말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재산세는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자주재원이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김정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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